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아파트 실내흡연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대상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조문번호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현황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9.]
문제점 현재 아파트 화장실에서 흡연하고 있는 세대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곳의 전동댐퍼를 설치하고 천장공간과 사이사이 공간에 실리콘으로 공기를 막아봐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담배냄새는 안방화장실 문을 닫고 밖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어두어도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365일 환풍기를 틀어놓자니 화재위험과 소음 전기요금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권고 사항"이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기에 방송을 하거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권고 사항일 뿐이니 방송이 계속 울려도 안내문이 붙어있어도 흡연은 계속됩니다.
제안내용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안내 후 과태료 부과 부서에 연락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안내 및 의무 연락을 인지하고 관리주체 측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형식으로 공지해야한다.

로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자유 때문에 아파트 모든 세대의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피지 않는 담배 연기로 호흡기에도 정신적으로도 피해는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한 뒤에도 바뀌지 않아 참여입법센터까지 오게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후 전동 댐퍼 있는 환풍기로 교체, 천장 및 환풍기 틈을 실리콘 작업으로 모두 막고 배수구 트랩도 교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도 계속했지만 권고만 가능하다고하고 담배냄새는 조금 줄 뿐 바뀌는건 없고 담배 피는 사람은 계속 담배를 핍니다. 

환풍기를 계속 켜놓아도 소음과 화재위험으로 불안감에 결국 안방에 모든 짐을 빼고 밖으로 통하는 배란다 창문을 열어뒀습니다.

제 집에서 왜 누군가의 담배냄새 때문에 불이날까 노심초사해야하며 담배냄새에 코가 아프고 기침을 하고 눈이 따가워야하나요?

본인은 그 담배를 피면서 담배 냄새를 빨리 빼려고 환풍기를 키면서 말이죠.

나가서 피기 귀찮고 힘드신가요? 

그걸로 한개피를 덜 피면 건강해지는길입니다.

입법센터에서 하소연을 하듯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꼭 권고가 아닌 금지와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5. 4.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