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구체화
대상법령 도시철도법
조문번호 제29조
현황 도시철도법 제29조에는 도시철도공사를 신설,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문에 명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 신청요건, 신청기간, 신청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혼란이 생길 수 있음
제안내용 29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공사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00일(날)까지 협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로 변경
또한 제2항을 신설하여 해당 조항에 "협의결과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도록 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5. 4.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