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외부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른 ‘준내부자’ 보상제도 도입
대상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번호 제2조 제7호 및 제26조
현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제26는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신고자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즉, ‘전문신고자 남용 방지’와 ‘불이익 조치 보호 필요성’이 중시된 결과였습니다.
문제점 공감대는 항상 고정되거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위법 사례는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해졌으며, 여러 법령을 동시에 위반하는 복합적 위법 구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정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이러한 위법 구조를 입증하고, 실질적인 제재 및 국고 환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내부자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실질적 기여도에 비해 보상 기준이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준내부자’ 개념을 도입하여 보상금 심사 시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자료 및 증거를 수집·분석해 구조적 위법행위를 입증한 자
2. 그 신고로 인해 국고 환수, 형사 처벌, 제도 개선 등 공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3. 내부자에 준하는 정보 접근성 또는 분석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신고 활동을 수행한 자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에 “내부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기여도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지OO
제안일자
2025. 4.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