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비슷한 의미 식별
대상법령 형법
조문번호 형법(1조 2항), 형사소송법(326조 4번)
현황 형법(1조 3항)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문제점 형법 1조 2항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라는 부분의 문장은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범죄구성요건 결여로 <죄가 안 됨>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경우 신법이 아니라 기존 형사소송법 262조를 적용하여 형식적 재판을 우선 시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형법 1조 2항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부분에 대해서 신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법을 만들게 되면 "1) 죄가 안 됨 2) 형량의 변경"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수만 생각되는데, 죄가 안 되는데 무슨 신법을 적용할지 궁금하네요.
제안내용 제 생각은 형법 1조 2항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손OO
제안일자
2025. 4.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