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개선
대상법령 교육공무원법
조문번호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개선
현황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에 진짜 교원의 잘못에 의한 행정전보가 아닌 단순히 학교장에 마음에 안든다고 강제로 권고하여, 강제전보도 당하지 아니한다 조항을 개선코자 합니다.
?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한계(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비효율성, 그 사례 등)

문제점 진짜 교원의 잘못에 의한 행정전보가 아닌 단순히 학교장에 마음에 안든다고 일선에서 학교장의 협박으로 교원이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다른 학교로 가는 권고내신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제안내용 2>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에 진짜 교원의 잘못에 의한 행정전보가 아닌 단순히 학교장에 마음에 안든다고 강제로 권고하여, 강제전보도 당하지 아니한다 조항도 추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학교장의 협박으로 권고내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있어서입니다 저도 그 피해자였고요 또 동료교사는 학교에서 일을 시키려고 내신을 내어 못 가면 업무를 많이 주어 괴롭히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절대 부당한 전보, 또는 전보를 못하게 하는 갑질을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4.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