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관련사항 변경요구
대상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19518호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스토킹범죄 처벌 시행안에 관해서 

본인은 성인 남자로 대학원을 앞두고 있으면서 학생들 영어 수업을 부업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8월경까지 서울에서 시험준비를  있었습니다. 이때 12~3월 사이 본인은 그 작년/제작년 있었던 해킹 문제로 경찰서에 방문하게 됐고 그러던와중에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한명중 여성이 있었는데 우연히 2-3년 전 다른 일로 만나게 되었다가 1년정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연락이 자연스레 끊긴 여성에게 최근에 고소를 당해서 스토킹범죄 시행안에 의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성과는 이때 2024년 3월쯤 연락을 서로 다시 시작했던게 후에 고소 진술에 따라보니 이때를 시작으로 스토킹으로 절 간주했나 추측이 들어서 본인은 현재 
변호인 선임과 해당 재판준비가 필요하면 그에 맞추어 대응 그리고 경찰진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본인(피의자)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자 작년 8월경 제주도 해당 경찰서에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들에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다는 애기와 성실한 답변을 그대로 드리고 귀가 하였기에 그리고 담당 수사관(여성)에게 판단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없이 본인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문제는 담당 수사관은 저를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송지 결정으로 검찰로 이송하였다고 통보를 했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두차례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 전화를 해서 이에 대해서 같은 의문을 물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수사관 그리고 판례를 찾아본 결과 스토킹혐의로 본다고 하길래 이때까지 저는 평범한 사람의 상식에서 생각하는 스토킹범죄 즉,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의사에 반해서 어떤 이상한 일이든 벌이는것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했기에 과연 제가 주고 받은 문자나 전화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 여성과 3월 이후에 여름인 6~8월쯤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대신 받아서 연락을 안했으면 좋겠다 애기를 하길래 난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고 알겠다 애기를 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다툼으로 번지게 된게 이 입법 요구하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법을 이 남성도 공부했다 그리고 자신이 변호사다 애기하는것에서 비롯되면서 본인인 제게 
일면식없이 반말로 자신의 로펌이나 로스쿨 상호를 (제가 질문을 하였으니까), "너가 말하면 알아?" 라고 무시하는 말에 화가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사과와 이 사람의 번호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전화통화도 끊겼던거 같습니다. 이외에 이 여성과 문자 주고받은것이 당시 2년전 짧은 잠깐의 몇번 만났던 식사비에 관해서 언짢음을 표시하길래 기분이 좋지 않았던것에 겹쳐서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차라리 날 고소해라 이런 문자를 시작을 하지말아라 라고 화를 내면서 애기를 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그래 자기가 해줄게 하다가 
고소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란다, 라거나 사과를 바란다고 기분이 상한것같이 이야기 했으나 저는 기분이 가라앉지 못해서 사과를 미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끊었던 와중에 8월쯤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진술때 성실히 답변했다는 내용 위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 그리고 해당 스토킹범죄 시행안에 개정함에 의해서 바뀐 신당역 사건이라고 하는 시작점에 의한 
법률 때문에 잠정조치 기간과 이에 대한 경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해당 종이에 명확히 돼있지 않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기에 이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는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생각없이 본인은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잠정조치가 무엇인지 경고문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본인 공부와 아이들 수업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2문자), "오해 풀었지, 이제 됐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자가 본인의 경고문에 적힌 잠정조치 기간 사이에 있었다는(종료 1일 전) 이유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이라는 별개의 혐의로 다른 잠정조치(4호) 저도 모르던 사유로 이번에는 유치장에 인생 처음으로 그것도 최대구금 기간이라는 1달을 꼬박 지내고 나왔습니다. 본인은 당시 자신이 이 사건의 다른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사전조율한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방문했습니다. 그날 일요일 아침 부모님께 금방 돌아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당 경찰관에서 조사는 일체없이 잠정조치 위반 종이를 통보 받으면서 고지 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대로 유치장에 어떤 대응을 할 준비도 없이 수감됐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저는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 설명을 하지 못했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 소식을 ㅈ전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보람있었고 
제가 준비하는 공부에 여러모로 격려를 느끼게 해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느낀 고마운 마음까지 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제 자신이 갑작스럽게 
형벌에서 염격하게 준수하고 규정하는 격리에 속하는 유치나 이런 생활을 하게 된게 한달이 지나도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해당 잠정조치 위반에 따른 일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걸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니면 종이라도 적어도 명시나 해당경찰관이 설명을 미리라도 해두었다면 이런일이 방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으로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본인은 당시 유치장에 처음으로 있으면서 다른 수많은 유치되서 오고가는 사람을 봤는데 본인같이 비슷한 상황에 사람들을 몇 보게 됐습니다. 그중에 생각나는 분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저랑 비슷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보니 자신이 먼저 자기의 전처인지 부인이지 신고했다가 그 분이 유치장에 먼저 들어왔다가 자신이 풀어줬다가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신고당해서 오게 됐다고 들었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다른 본인보다 어렸던 동생도 마찬가지로 스토킹의 바뀐 시행안에 잠정조치 위반으로 똑같이 한달을 살다가 나갔습니다. 저랑 같이 지냈던 1달 있었던 사람만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해서 시행안 직후로 해당 기소 77%증가 및 범위가 넓어서 
본인 같이 고생을 하는 사람이 소수적으로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일상이나 상식에서 보통 일어나거나 실수있을수 있는 일까지 쉽게 말하면 본인의 일처럼 정확한 앞뒤 상황을 가리면서 스토킹 범죄가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말아야 하는지 입법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강도나 절도의 범죄 혐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없이 아니면 허락이 있어도 몰래 가져가거나 훔치거나 빼엇버리는 형태처럼 이도 스토킹 시행안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인용문을 마지막으로 참고할게요. 

스토킹범죄 수사 기소 경험이 많은 서울 부장검사는 이 범죄가 3년이 안됐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경우가 광범위 하다.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정형화된 사건들이 아닌것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 아니면 상식에서 그리고 수사기관과 정부의 법률의 검토로 다시 새로운 시행안 즉 구체화된 명확한 스토킹 처벌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같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나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꼭 이 요청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어떤 잠정조치 결과 아니면 위반에 의해서 어떤 다른 결과(유치장 감금 등)이 따를수 있는지 적어도 확실한 고지와 그리고 경찰들이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을 잡아넣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하던가 적어도 대응할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저같이 누군가를 살해할 용의나 마음이 전혀없는 아주 객관적이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한두명 이 스토킹 시행안에 걸려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다른 죄명 피의자 혐의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줄 사람은 아니지만 억울한 사정을 불리하게 가지고 있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수 있지만 구속이 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잠깐 스쳐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건 처음으로 유치장이란 곳에서 사람이 수감되고 어떤 자유를 뺏기는지 제 스스로 경험하고 다른 억울한 사람 한두명을 보고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 그렇기도 하고 제 자신이 앞으로 법에 대해서 취미 삼아서 공부하고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 길어졌고 필요하면 시간을 추후에 내서 간결하게 다시 남겨서 해당 시행안이 조속히 변경되기를 진심으로 위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전OO
제안일자
2025. 3.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