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에 대한 법률
대상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조문번호 제105조의2 제1항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변경을 통해서 설립하고자 할 때,
재단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조직변경을 통해서 설립이 되는데...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사업을 분리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고자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줄만 넣어주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3.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