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재건축지역에서의 조합원지위양도규제와 토지거래허가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주택자는 팔수있으나, 다물권자는 매도 금지됨.
대상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10조 ~ 23조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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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23조(토지거래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조합원지위양도) 이하 도정법
국토교통부훈령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58호 제6조

소관부처: 국토부, 서울시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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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남구 압구정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신통기획대상지로써 토지거래허가의 규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구역내의 다물권자(2개이상의 물건을 같은 세대에 속한 자가 소유한 경우)는 도정법 제39조 1항에 의거 1개의 조합원지위만 인정되며 이에 따라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한 개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물권자는 조합원지위양도를 위해 여러개를 한번에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의 규제에 따라 다물권자가 허가권자인 강남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시 불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강남구청의 담당자의 불허가 이유는 2개이상의 물건지에 매수자가 동시에 들어가 살수 없기때문에 불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토지정책과 담당관역시 다른 법은 모르겠고 실제거주할 용도로만 허가할수 있으며,여러개에 동시에 거주할수 없으니 허가하면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다물권자(2개, 3개를 보유한 자)는 두 개의 법이 충돌하여 팔수가 없게 됩니다.
1개씩은 팔수가 없고(조합원지위양도가 안되니까) , 중개도 안해줄테니까요.

그리고 조금있다가 사업시행인가라도 나게 되면 예외조건만 매도할 수가 있게되어 또 못팔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기전에는 매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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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규제를 받는 것은 이해하나, 1주택자가 팔수 있는 시점에 다물권자도 한꺼번에 파는 조건이라면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건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3.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