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이륜차 교통사고의 53%이상을 차지 하는 교차로 사고 감소를 위한 법 개정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63조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신청목적*
이륜차 교통사고 중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율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5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행거리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발생, 부상자 발생 건수는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km 주행당 교통사고 약 17.41건, 사망자 약 0.24명, 부상자 24.95명이 증가한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차로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을 단순히 "위험하다"는 밑도 끝도 없는 무책임한 결론으로 통행금지시켜 해마다 수백 명의 이륜차 이용 국민들을 죽게 만드는 도로교통법 63조를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현황 및 문제점*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있다.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된 구조적 특성은 이륜차가 어떤 도로를 달려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륜차의 절대불변의 구조적 위험성은 이륜차의 사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사고 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즉 "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있어 사고시 사망율이 높을수 있으니 이륜차 사고율을 낮춰야 된다" 는 것이다.
이륜차가 일반도로만을 주행하며 이륜차는 횡단보도, 교차로, 합류도로 보행자 등이 있는 도로환경에서 운행을 하며
이중 교차로에서의 이륜차 사고는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5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륜차 교차로 사고는 2021년 11,155건에 사망 149명, 부상 15,148명, 2022년 9,750건에 사망 178명, 부상 13,124명, 2023년 8,795건에 사망 125명, 부상 11,854명이 발생해서 3년간 총 452명의 국민들이 이륜차 교차로 사고로 사망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80~90km의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이지선, 이희원, 박수혁 연구총서 2014-05)이라는 연구자료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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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이륜자동차의 속도별 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대사람 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 유형에 비해 저속, 즉 40km/h 이하에서 80% 이상이 발생한다. 둘째, 차대차 사고의 경우 20-50km/h의 범위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30-40km/h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차대사람 사고, 차대차 사고, 그리고 차량 단독 사고의 순으로 저속 상황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듯 이륜차의 사고가 고속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속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63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할 정도로 국민들의 찬반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더라도 이륜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일반도로 위 교차로에서 지금 이 순간도 죽고 있고 단순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륜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통행금지 시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대형 차량들의 통행이 많아서 위험하다??
현행 대한민국의 이륜차 지정차로제는 이륜차를 대형 차량들과 같은 차로로만 통행하게 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자료를 봐도 2019년 자료에 이륜차 교차로 사고가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도로에서의 사고가 91%이고 9%만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일반도로에서 이륜차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https://www.motorcycle-story.com/post/1365
2019년 이후 자료들도 일반도로와 도심 도로의 사고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3 SafeTREC Traffic Safety Facts: Motorcycle Safety | Safe Transportation Research and Education...
https://safetrec.berkeley.edu/2023-safetrec-traffic-safety-facts-motorcycle-safety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해 일반도로로 우회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자료 중 주행거리 10km마다 평균 발생된 2023년도 교통사고 건수는 17.11건, 사망자 수는 0.22명, 부상자 수는 24.49명이다.
위험하다고 돌아가게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이다. 
 
장애물 달리기와 일반 달리기 중 어느쪽이 선수가 넘어질 확률이 높을까?
한국의 도로교통법 63조의 논리 대로라면 장애물 달리기 선수 보다 일반달리기 선수가 넘어질 확율이 더 높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교통사고 통계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s://taas.koroad.or.kr/web/shp/sbm/initTfcacdStats.do?menuId=WEB_KMP_OVT_MVT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첨부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개선방안*

이륜차는 위험하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길, 사고율을 높히는 요인이 없는 길로 통행하게 해야된다. 
 
변경 전
도로교통법 제 63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 63조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대효과*
 

- 교차로 통행율 감소로 사고율의 감소로 국민 사망율 감소

미국에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사고율이 낮을 것 가정해서 본다면 미국의 교차로 사고율처럼 한국의 이륜차 교차로 3년 평균 사고율 53.3%보다 낮은 34%로 감소 된다면 연간 이륜차 교차로 사고는 6,301건으로 약 3,599건이 감소하고 사망자는 96명으로 약 55명을 감소시키고, 부상자는 8,529명으로 약 4,846명을 감소시킬 수 있을것이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게 해서 이륜차 교차로 사고율을 53.3%에서 1%만 낮춘다고 해도 이륜차 교차로 연간 교통사고에서 173건, 사망자 수 2명, 부상자 수 243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  주행거리 감소로 인한 사고 감소

이륜차 주행거리가 줄게 됨으로 인한 10km당 사고 발생율도 줄게 된다. 

 

- 사륜차 대 이륜차의 사고 감소로 사륜차 운전 국민의 과실치사범 율 감소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은 단독사고도 있겠지만 상대 차량이 있을 것이고 연간 160여 명의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에 연관되는 사륜차 등 비이륜차 운전자 국민들이 이륜차 교통사고 가해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 이륜차 운전자가 해당 사고로 사망 할 경우에 과실치사범이 되는 상황을 감소 시킬 수 있다.

 

- 일반도로 보행자의 안전 및 주택가 소음감소 

이륜차가 일반 도로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 주민 보호 구역, 주택가 등의 통행율이 감소하게 되어 보행자가 조금더 안전해 지고 주택가 소음이 감소하게 된다. 

 

- 보람

민원인은 2022년 부산의 안락지하차도 이륜차 통행허가 민원을 부산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32년간 이륜차 통행이 불가했던 안락지하차도가 이륜차 통행이 허가 되었으며 통행허가 이전에는 이륜차가 안락지하차도 위 안락교차로로 교차로 2곳 합류도로 6곳 횡단보도 3곳 도로좁아짐 1곳 신호 2곳을 받으며 위험하게 통행했었다.

그로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10건의 이륜차 사고가 있었으나 있었으나 이륜차 통행이 허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안락지하차도에서 단한건의 이륜차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 위험하다" 는 밑도 끝도 없는 이유로 막아둔 도로를 통행시키자 더 안전해진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 민원 담당자가 틀에박힌 민원처리가 아닌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부산시민이 눈에 띄게 안전해 진 것이다. 

누군가 움직인 결과로 국민이 안전해 진것이니 충분히 보람있는 일이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5. 2.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