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AI·자동화 시대 인간 생존권 보장
대상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문번호 제 3조, 제4조
현황
문제점
제안내용 예시

AI·자동화 시대 인간생존권 보장법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자동화 산업은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과세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분배)
① 이 법은 국내외 AI·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연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세를 부과한다.
②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AI·자동화 시스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연매출 3억~10억: 5%
연매출 10억~100억: 8%
연매출 100억 이상: 12%
④ 징수된 특별세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전 국민 기본소득: 징수액의 70%
직업전환 지원금: 징수액의 20%
AI·자동화 피해산업 지원: 징수액의 10%
⑤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5. 2.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