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전동킥보드 주차 가능 구역 확대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 32조~33조
제안내용 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주차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통행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 주차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주차 구역의 수가 매우 적어 많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그냥 아무데나 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늘려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 하는 것을 신고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배부하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4. 12.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