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에 대한 처벌 강화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 50조 제 10항
제안내용 현재 전동킥보드를 2인 이상 탑승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차가 부딪치게 되면 전동킥보드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타도 크게 다치는 전동킥보드를 2명 이상 타게 되면 교통사고 시 빠르게 전동킥보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여러명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차주 또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범칙금은 고작 4만원에 그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탑승할 시, 2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4. 12.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