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임황(林況)
대상법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임황(林況)"을 "숲의 상태"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견입니다.

3. 대상 법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가. 황폐지의 위치ㆍ규모
나. 황폐지의 특성 및 황폐화의 원인
다. 황폐지 인근의 주택ㆍ농경지 등 주변 여건
라. 사방사업의 필요성 여부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밀조사
가. 황폐지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위험 정도
나. 황폐지와 황폐지 인근의 지황(地況)ㆍ임황(林況) 등 황폐지 발생 인자별 특성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