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지황(地況)
대상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2조제2항제1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지황(地況)"을 "땅의 상태"로 개정

2. 제안 이유

쉬운 용어로 고쳐쓰자는 의견입니다.

3. 대상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유림의 조사)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8. 11. 29.>

②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1. 방위ㆍ경사도ㆍ표고ㆍ토양형ㆍ토심ㆍ건습도 등 지황(地況)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