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예비군법 훈련의 부득이한 사유 재정비
대상법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8조 제3항 제1호
제안내용 예비군법에 따라 부득이한 건강상태(질병이나 심신장애)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를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에는 재진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새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관행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기 문제점을 시정하여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진료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입원확인서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 서류를 행정 규칙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명확한 규정 확립에 혼동을 유발하는 바,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본 항의 의미를 행정 규칙에서 달리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 예비군법 시행규칙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진료 확인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입원확인서 1부

(삭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구비 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