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양여(讓與)
대상법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조문번호 제6조제2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양여"를  "무상양도"로 개정


2. 제안 이유

좀 더 쉬운 용어로 순화하자는 의견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13&ccfNo=5&cciNo=2&cnpClsNo=1

※ 양여 (讓與) : 어떤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증여와 같습니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3. 대상 법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