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파제제(波除堤)
대상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5조제1호자목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파제제(波除堤)"를 "파제제(波除堤: 항구내에 설치한 소규모 방파제를 말한다)"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단어에 설명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3. 대상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 2022. 6. 14., 2023. 10. 4., 2024. 7. 23.>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