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호안(護岸)
대상법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20조제1항제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호안(護岸)"을 '보호둑"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한자 단어를 한글화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3. 대상 법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ㆍ호안(護岸) 등의 유지 상태


4. 참고 법령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서는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