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법대(法臺)
대상법령 군사법원법
조문번호 제322조제3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법대(法臺)"를 "재판석"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3. 대상 법령

군사법원법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② 공판정은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및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16. 1. 6.>
③ 군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게 법대(法臺)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있어야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