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AI시대를 대비하여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상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조문번호 제 34조
제안내용 **존재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최근 BMW는 생산직의 30%를 AI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AI가 작가들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수많은 작가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수 있는 현실이며,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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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사람,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은 효율적이고 편리하지만, 인간의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AI의 도입은 불가피하지만, 대량 실업과 생계 위협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기술 발전과 인간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법안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 *"AI가 일자리를 차지한다면, 남은 자리는 누가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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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안하는 법안: 일자리 보호 의무화** 
본 법안은 AI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기업이 일정 비율의 일자리를 인간 노동자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자리 보호 비율 도입**: 기업은 AI 기술 도입 후에도 전체 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예: 70%)을 인간 노동자로 채우도록 합니다.
- **투명성 강화**: 고용 현황과 AI 도입 비율을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사회적 제재**: 법안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과태료 부과와 공공조달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규정 준수를 유도합니다. 
- **재교육 및 전환 지원**: AI로 인해 대체된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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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법안이 필요한가?**
AI 시대에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 **노동자의 권리 보호**: 대량 실업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고 생계를 안정시킵니다.
2. **사회적 안정성 확보**: 고용 안정은 소비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술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유OO
제안일자
2024. 12.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