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소개(疏開)
대상법령 예비군법
조문번호 제8조제1항제1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소개"를 "피난"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소개(疏開)란 주로 적의 포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전투 대형의 거리나 간격을 넓히거나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시키는 것을 뜻하는 군사용어를 말함(네이버 지식백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3. 대상 법령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
2. 교통, 조명(照明) 또는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3.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②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