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건의사항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제한)3
제안내용 농지소유는 농업경영에 이용해야한다.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금번 농촌체류형쉼터조성과 관련, 농지법시행규칙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내용 중에, 본인 소유 농지에 쉼터 조성에 필요한 절차와 범위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1,기존 농지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촌체류형쉼터를 조성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함은 결국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모두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을 벗어난 농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를테면 도시지역안의 자연녹지,생산녹지나,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이외의 거의 모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입법취지와 목적달성에 대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경지지역이나 수리시설등이 갖춰진 곳은 식량수급차원에서 보존해야겠지만 적어도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 정도는 주말영농체험 또는 농촌체류형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취득 상의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LH 직원들의 농지투기사건 이후 농지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농지위원제도도 폐지했다 다시 부활시켰는데, 이 또한 하루 빨리 폐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농촌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 인구의 농촌으로의 유입을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농지의 매매도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4. 12.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