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공술(供述)
대상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문번호 제22조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공술"을 "진술"로 개정


2. 제안 이유

공술은 과거 법령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구 관세법과 현행 관세법 제292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일본어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공술(きょうじゅつ);  진술; 재판관·검찰관 등의 신문(訊問)에 따라 사실을 말함; 또, 그 내용. (=口供, 申し立て)


"공술"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진술"로 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3. 대상 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벌칙)  ②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선서한 보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