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체임(遞任)
대상법령 국민투표법
조문번호 제15조제4항,제5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체임"을 "교체임명"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자는 의견입니다.

3. 대상법령

국민투표법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④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