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사라져가는 한국어를 지켜주세요.
대상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1조부터 제55조
제안내용  일명 '핫플'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상점은 주로 외국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24년 행해진 외국어 간판의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외국어 간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40%에서 현재 75%로 매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어는 점차 설 수 있는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 간판은 한국어를 병치해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특정 크기 이상의 간판과 4층 이상에 설치된 것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명이 외국어인 해외 기업의 경우 해당 법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령 자체에도 미흡한 점이 있는데 해당 법령의 위반 사례 적발 및 과태료 부과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법령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한 '간판법'을 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령을 통해 외국어 간판 설치 시, 한국어 병치를 의무화하여 사라져가는 한국어를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투봉법'처럼 국가 자체적으로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민족주의를 달성하여 한국 사회가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간판법'에 관한 구체적 제정안입니다. 간판법 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문OO
제안일자
2024. 11.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