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내지(乃至)
대상법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9조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내지"를 "~부터 ~까지"로 개정

2. 제안 이유

"내지"는 (1) 또는 이라는 의미도 있고 (2) ~부터 ~까지 라는 의미도 있는데
각 조문별로 어느 것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법령 해석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에서의 "제3조 내지 제7조의"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문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3. 대상 법령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