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대응 조치
대상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 10조
제안내용 제 10조 기존 조항에 따르면 ' 경찰관은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경찰관은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 후 30분 이내에 수사를 착수하 고,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신고인(법적 보호자)에게 공유하며, 실종아동 사건 처리 결과는 정기적으로 평가,공개 해야한다’라고 수정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명OO
제안일자
2024. 11.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