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흉고직경(胸高直徑)
대상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9조의9제4항제3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흉고직경(胸高直徑)"을 "가슴높이지름"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산림보호법 제13조제2항제3호는 이미 "가슴높이지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닏.
동법 시행규칙에서도 흉고직경을 가슴높이지름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24.>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3. 대상 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