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직경
대상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7조제1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직경"을 "지름"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한글로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3. 대상 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ㆍ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3. 28., 2007. 11. 20., 2010. 1. 26., 2012. 6. 8.>

②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10. 1. 26.>

[제목개정 2007. 3. 28.]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