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금양임야(禁養林野)
대상법령 민법
조문번호 제1008조의3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금양임야"를 "금양임야((禁養林野):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는 설명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1) 대법원 2004. 1. 16. 2001다79037 판결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릿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융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뉴스 기사

양임야(禁養林野)는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로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951


3. 대상 법령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