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반송파(搬送波)
대상법령 무선설비규칙
조문번호 제2조제21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반송파"를 "운송파"로 개정

2. 제안 이유

반송파에서 반송은 되돌려 보낸다는 뜻의 反送이 아니라, 실어나른다는 뜻의 "搬送"입니다.

영어로 하면, carrier wave 입니다.

무설설비규칙 제2조제21호에서 반송파는  反送으로 오해하기 쉽고 ,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운송파"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3. 대상 법령

무선설비규칙
[시행 2022.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 1. 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2. 1. 4.>
21. “반송파”란 신호파를 무선으로 운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주파수를 말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