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공중선(空中線)
대상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2조제2항제5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공중선"을 "안테나"로 개정

2. 제안 이유

공중선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용어입니다.
최근 방송법과 전파법도 개정되어 '공중선'을 '안테나'로 바꾸었습니다.

한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부 고시)
제4조(정의) 제6호는 공중선을 "무선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따위의 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공중에 세우는 장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대상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