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계리(計理)
대상법령 공인회계사법
조문번호 제21조제2항제6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

2. 제안 이유

?“계리(計理)”는 일본어 케이리(けいり,計理)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옮긴 말로서
?“계산하여?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3. 대상 법령
제21조(직무제한)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