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요인(要人)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2조제1항제5호
제안내용 "대상법령" 검색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1. 제안 내용

"요인(要人)"을 "주요 인사(人士)"로 개정

2. 제안 이유

cf. 아시아경제, 2008. 12. 16.
법률용어 알기쉽게 고친다

~~ 지나치게 줄여 알기 어려운 '요인(要人)'은 '주요 인사(人士)'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2072438?sid=100


3. 대상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