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탈루
대상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조문번호 제9조제1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탈루"를 "누락"으로개정

2. 제안 이유

<탈루>는 일본식 법률용어입니다.

임상혁, "일본식 법률용어의 정비와 과제", 법과 사회 35권, 2008. 12. 법과사회이론학회, 190면

3. 대상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①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개정 2011. 12. 31.>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