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전촉轉囑
대상법령 형사소송법
조문번호 제77조제2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전촉"을 "다시 촉탁"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전촉轉囑>은 일본식 법률용어입니다.
임상혁, "일본식 법률용어의 정비와 과제", 법과 사회 35권, 2008. 12. 법과사회이론학회, 190면


3. 대상 법령

형사소송법
제77조(구속의 촉탁)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