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심신장애
대상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39조제1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심신장애"를 "심신장애(心神障碍)"로 개정

2. 제안 이유

"심신"이 心身인지 心神인지 알 수 없어서 위원의 해촉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자를 함께 기재하여 뜻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3. 대상 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전문개정 2008. 6. 13.]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