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수수
대상법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116조제1항제1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수수'를 "주고받거나"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한자 단어를 한글로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제1항제1호에는 "수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2호에는 "주고받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3. 대상 법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주류의 반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2. 군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군수용자와 주고받거나 교환하는 행위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