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행선지
대상법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66조제1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행선지"를 "목적지"로 개정

2. 제안 이유

“행선지(行先地)”는 “가다(行)”라는 뜻과 “장소(先)”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3. 대상 법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군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말한다)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기간과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ㆍ외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허가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