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발착
대상법령 우편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4조제1항제2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발착"을 "출발도착"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견입니다.

- 관련 사례: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국토부고시 제2023-18호)에서도 "발착선發着線"을 "출발도착선"으로 표준화하였습니다.


3. 대상 법령

우편법 시행령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4. 20., 2008. 2. 29., 2010. 9. 1., 2011. 12. 2., 2013. 3. 23., 2017. 7. 26.>
2.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기타 우편물의 집배업무ㆍ운송업무 또는 발착업무(우편물을 구분 및 정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우편물을 집배ㆍ운송 또는 발착하는 업무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