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포락지
대상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25조제2항제2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포락지"를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에 설명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유사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대상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