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혼합 재질 상품의 표기 의무화
대상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14조
제안내용 법제처 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예문여자고등학고 1학년 우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양한 재질이 혼합된 상품의 재활용 문제에 대해 건의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4차 산업 시대인 이 세상에서 저희는 많은 물건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의 대다수가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재질입니다. 저희 주변의 많은 물건들은 다양한 재질을 결합하여 제작된 제품들로, 당연하듯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페트 이러한 재질들은 분명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재질들을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혼합 재질 상품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재활용의 복잡성
일반적인 재활용 과정에서는 각 재질이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유리, 페트, 고철 등 단일 재료로 이루어진 제품들은 분리배출을 잘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합 재질의 경우 각 재질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매우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먹는 프링글스 과자 통을 생각해 보면 분리수거를 위해선 몸통에서 알루미늄 밑면을 칼로 말끔하게 도려낸 후, 뚜껑은 플라스틱, 밑면은 캔류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분리해도 본체는 안쪽이 비닐 코팅된 혼합 종이로 제조됐기 때문에 종이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재질이 함께 쓰인 혼합 재질은 분리 배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플라스틱과 금속이 결합한 제품은 분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재활용 시설에서의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재활용의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을 통해 다른 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업체에 따라 비용 문제로 에너지 재활용을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2. 소비자 인식 부족
소비자들은 혼합 재질 상품의 재활용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프링글스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프링글스 분리수거가 뜰 만큼 혼합 재질의 분리수거가 소비자들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혼합 재질 상품을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모든 재질을 그냥 일반쓰레기에 함께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들은 낭비되고, 일반쓰레기의 양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환경 오염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 재질 상품의 표기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혼합 재질의 상품의 경우에 어떤 재질들이 혼합되었는지 표기해야 합니다.
둘째, 혼합 재질의 분리배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링글스의 경우에는 혼합 재질의 종이, 캔, 플라스틱이 혼합되어 있다고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밑면을 도려내어 캔과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해야 하고 종이는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한다는 설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이 작거나 제품에 빈공간이 없어서 설명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영상으로 분리배출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분리배출 된 각 재질이 어떤 과정으로 처리될지 설명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어 다른 플라스틱을 다시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재활용되지 못한 혼합 재질은 소각 또는 매립될 것이라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혼합 재질 상품의 표기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이 상품에 표기된 설명 글을 읽고 이 상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설명들을 읽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 측면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게 되고 따라서 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이러한 소비자들을 고려하여 분리하기 쉬운 혼합 재질 상품을 제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생산될 것입니다.
즉, "혼합 재질 상품의 표기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 및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건의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우OO
제안일자
2024. 11.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