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촉지도식
대상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별표2 2. 마.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촉지도식"을 "점자 안내도"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견입니다.


- 관련 사례: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국토부고시 제2023-18호)에서도 "촉지도觸指圖"를 "점자안내도"로 표준화하였습니다.


3. 대상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2. 공원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