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보철구(補綴具)
대상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35조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보철구(補綴具)"를 "보조기구"로 개정

2. 제안 이유


‘보철補綴’이란 신체의 기능 장애나 활동력을 잃은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의미하며, ‘보철용 차량’은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을 뜻합니다.

쉬운용어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3. 대상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철구 지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