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귀순자
대상법령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조문번호 제8조제2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귀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歸順이란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네이버 국어사전)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역사가 있습니다.

현대적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3. 대상 법령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②정보수사기관이 주요정보사범등ㆍ귀순자ㆍ불온문건 투입자ㆍ납북귀환자ㆍ망명자 및 피난사민에 대하여 신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3. 31.>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