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군용에 공하는
대상법령 군형법
조문번호 제66조제2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군용에 공하는"을 "군용으로 사용하는"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형법 제165조에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이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으로 개정(2020. 12. 8.)되었습니다.

군형법에서도 "군용에 공하는"을 "군용으로 사용하는"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f.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3. 대상 법령

군형법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