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분묘
대상법령 형사소송법
조문번호 제140조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분묘"를 "무덤"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사전적 의미로는 "분"과 "묘"가 구별된다고 하지만, 법률에서는 이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검색> 무덤 또는 뫼를 나타내는 한자어(漢字語)로는 묘(墓)·총(塚)·영(塋)·분(墳) 등이 있다. 
묘의 주인을 알 수 있을 때 능, 원, 묘로 나뉘며, 주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총이나 분으로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묘 [tomb, 墳墓]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3. 대상 법령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