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동전(同前)
대상법령 형사소송법
조문번호 제291조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동전(同前)"을 "전조와 동일"로 개정

2. 제안 이유

동전(同前)은 바로 앞의 조문의 제목과 이 조문의 제목이 같다는 뜻인데, 굳이 "동전"으로 쓸 필요 없이 앞조의 조문제목을 그대로 쓰거나 "전조와 동일"이라고 풀어쓰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대상 법령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제291조(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 9. 1.]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