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좌수
대상법령 법무사법
조문번호 제47조의4제3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좌수  "금액" 또는 "지분"

2. 제안 이유

좌수(座數)는 지분이나 수량을 의미하며, 권리의 단위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쉬운 용어로 순화하자는 의견입니다.

3. 대상 법령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