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상이를 입은
대상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17조제2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상이를 입은"을 "부상을 당한"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참고] "상이자"를 "부상자"로 개정한 사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4857호, 1994. 12. 31.>
②(국가유공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 4.19의거사망자 및 반공포로상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사망자 및 반공귀순상이자로 본다.


3. 대상 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4.
 W3  CD0301